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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치권 성립요건 및 유치권행사자의 권리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유치권자의 권리를 알아볼건데요 제가 부동산을 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지식은 전문가 수준은 아닙니다 그점을 고려하시고 아량으로 봐주세요.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민법제 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용을 풀어보면은 요즘 건물에 새로지어지는 건물의 많이 써져있는것들

보시죠?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라는 문구 정말 무서운문구입니다

이런경우는 대부분 공사대금을 못받은 업체에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공사대금을받기위해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보면 유치권은 꼭 점유를 하고있어야된다는 유치권의 특성이 보입니다.

이해가 안가신다면 혹 자동차의 수리를 맞겼는데 수리비를 내지 않는다면 자동차 수리점에서 자동차를 내어주지않고 유치권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으 목적이 될수 있는것은 동산(예: 자동차, 시계 등....), 부동산(잘아시죠?) 유가증권 이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유치권에 기하여 유치권행사를 하면서 이득을 취할경우 이를통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유치권의 내용이고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야 더욱 이해가 빠르실거 같내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경우

 

1. 임차보증금봔환청구권

2. 권리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

3.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4. 지상물매수. 부속물매수를 위한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부정

 

 


 

내용이 너무 어려우셨나요? 하긴 저도 부동산공부를 처음 할때는 이게 무슨말이야 하고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면 아하 그런말이였구나 하고 이해가 가더라구요 제 글솜씨가 너무 짧아 이정도로 마치고

만약 지금 유치권에 관해서 소송을 준비중이신분은 정말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필자인 저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소송청구부터 모든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즘 무료법률상담을 하는곳이 여러곳 있더군요

한곳만 상담하지 마시고 여러곳을 상담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있는 한곳이 있어 링크를 걸어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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