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민사소송 무료법률상담 - 스마트소송도우미

모든이가 법없이 살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않든 우리 모두는 법을 등에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자는 부동산을 하고있다보니 법과 많이 접해 있죠 하지만 많은분들이 법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기힘든 법률용어에 다들 무슨말이야 하고 어려워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때 어찌해야할지 당황하게 되죠 법을 모르고 있다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불공평한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서민들은 눈뜨고 당하고 있는거죠

그런면에서 스마트소송도우미가 우리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민들에게 쉽게 다가와준 스마트소송도우미 제가볼때는 아주 굿입니다

누구든 억울한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스마트소송도우미 ㅎㅎㅎ

자 그럼 스마트소송도우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소송도우미는 민사, 형사, 부동산소송,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 기타소송 모두가 상담가능합니다

스마트소송도우미는 두려운 변호사수임료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드릴많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 비용으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분들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그럼 여러가지 소송중 민사소송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이란?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이 생겨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 공공 조합,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인해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타 상사사건, 가사 소송 사건, 비송사건도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특허 출원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거절결정, 보정각하, 이의 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등의 처분 이나 특허권의 유효, 무효 등을 둘러싸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간에 미리 생길 법률 문제에 직면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해놓거나 최소한 추후에
소송절차가 만약 진행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거나 권리를 행사할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게 되면,
당사자 간에 감정이 악화될 경우가  없고, 만약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소송에 져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류를 준비해두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소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우선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통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소장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 보정명령을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된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된 증거 신청을 기일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제 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변론 종결이 되도록 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한 기간이 만료된 직후에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이 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 대상 사건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하게 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 기간 안의 날로 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수 있도록 합니다. 제 1회의 변론 기일을 통해서 양쪽의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소송의 이유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쟁점정리 기일과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 조사 기일이 진행되며 변론 종결후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 됩니다.
 

민사소송의 기간

민사소송은 어떤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되고, 원고와 피고가 얼마나 재판에 참여하고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간이 달라지게 되고, 절차상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민사소송 변론기일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준비 한 서류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변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출석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회동안 원고와 피고가 두명 모두 불출석하고 기일지정 신청을 1개월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자체가 취하되게 됩니다.
소송은 승소하고 싶다면, 재판을 위해 시간을 버리지 말고, 무조건 승소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것이 승소하는 길 이 됩니다.

 

개인과의 개인의 금전적인 문제나, 개인과 기업간의 금전적인 갈등이 생긴다면 법적인 효과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아무래도 법이기 때문에, 혼자 진행을 하려다보면 어려움이 많거나 도중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스마트 소송 도우미를 추천해 드립니다. 스마트 소송 도우미는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을 위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 처리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의 전문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심있거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분들이라면 사이트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 소송 도우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