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일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9억원 이하, 강남3구 등 투기지역 제외
의 주택 매입시 DTI적용을 내년 3월까지 전면 해제(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새 주택 취득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지난
4.23 대책 당시 DTI규제완화 대상은 6억원 이하 주택이었음).
2)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내년 3월까지 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억
원 한도내에서 구입자금 지원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85m²이하, 연 5.2% 금리)
3) 연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4)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 축소(종전 80%→50%)하고 예약 시기 탄력 조정
5) 그 외 LTV는 현행 유지. DTI 자율 적용 대상도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은 배제됨.
또한 DTI규제 폐지 적용시한인 내년 3월 이후 주택거래 침체가 지속된다면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계획. 이 모든 내용은 내규개정이나 세법 개정
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
동 대책에 대한 Implication은 다음과 같다.
1) 실수요자 중심의 DTI완화: 당초 예상수준보다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당초 DTI를 10%p 가량 상향 조정이 예상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LTV한도 내에서는 전면 폐지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소득 3천만원 가구가 서울
5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기존 대출한도는 1.7억원이었지만 이제 2.5억원까지 대
출이 가능해진다. 대상도 기존 6억원 이하 규정에서 9억원 이하로 조건이 확대되
었는데 현재 6억원 이상~9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국적으로 17.4만가구이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연말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져 가격 급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각적으로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토했
다고 보여진다.
3) 보금자리 주택 탄력 조정: 당초 DTI 규제 완화만으로는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대기수요 양산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보금자리 주택 공급 조율안까지 내놓았다는 점은 실질적으로는 건설사에게 가장
긍정적이다.
동 대책 발표로 건설업종에 긍정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1)DTI규제 완화 외에도 보금자리
주택 시기 조정이나 양도세 중과 완화, 취등록세 감면 연장 등이 종합적으로 발표되었기에
한시적이나마 07년 공급과잉 물량(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17.5만호, 과거 3년
간 평균 입주물량의 116%에 해당)을 해소하고 넘어가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2)정부가 그간 DTI규제 유지를 고수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사실상 DTI
철폐 조치를 한 만큼, 주택거래 침체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실질적 영향 여부를 떠나 일단 주택시장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출처 : 네이버까페 100억 부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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