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8.3.21]
3조의3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조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드기명령의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 하여야한다.
1.신청의 취지 및 이유
2.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사실)
4.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 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이외의 내용도 있으나 내용이 너무길어 여기서 줄입니다.
한마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경우 법의 힘으로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일좋은것은 아무래도 오고가는 좋은 얘기겠죠 법은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3조의3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조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드기명령의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 하여야한다.
1.신청의 취지 및 이유
2.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사실)
4.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 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이외의 내용도 있으나 내용이 너무길어 여기서 줄입니다.
한마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경우 법의 힘으로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일좋은것은 아무래도 오고가는 좋은 얘기겠죠 법은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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