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집주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상담을 하시는분이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흥분하신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냐시면서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집에 물이 샌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집주인은 세를놓았으면 그만이지 알아서 고쳐쓰라고 말씀을 하셨나봐요
이런 난감할때가있나 저도 참 난감하더라구요
집주인분이 뭔가 잘모르고 계시는것같더라구요
원래 전세일경우 뭐 간단한 것들은 세입자가 고쳐서 쓰게되어있지만 보일러가 문제가 있거나 집에 물이새는경우, 천제지변으로 인해 집의일부가 손상이되었을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합니다
세입자가 수리를해서쓰는경우는 뭐 문고리가 고장이 났다거나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거나 또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파손하였을경우가 아니면 큰부분은 모주 집주인에게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월세일경우는 조금틀리지요 문고리같은 사소한것도 집주인에게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한경우는 수리비용을 배상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감할경우는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것도 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ㅎ
부동산이 중간에끼어 난감해서 말을 못해줄경우도 있으니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시면 그분들은 아무런어려움없이 말씀을 해주실수 있을거 같내요 (참고 다산콜센타 전화번호 국번없이 120 입니다)
오시자마자 흥분하신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냐시면서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집에 물이 샌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집주인은 세를놓았으면 그만이지 알아서 고쳐쓰라고 말씀을 하셨나봐요
이런 난감할때가있나 저도 참 난감하더라구요
집주인분이 뭔가 잘모르고 계시는것같더라구요
원래 전세일경우 뭐 간단한 것들은 세입자가 고쳐서 쓰게되어있지만 보일러가 문제가 있거나 집에 물이새는경우, 천제지변으로 인해 집의일부가 손상이되었을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합니다
세입자가 수리를해서쓰는경우는 뭐 문고리가 고장이 났다거나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거나 또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파손하였을경우가 아니면 큰부분은 모주 집주인에게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월세일경우는 조금틀리지요 문고리같은 사소한것도 집주인에게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한경우는 수리비용을 배상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감할경우는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것도 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ㅎ
부동산이 중간에끼어 난감해서 말을 못해줄경우도 있으니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시면 그분들은 아무런어려움없이 말씀을 해주실수 있을거 같내요 (참고 다산콜센타 전화번호 국번없이 1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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