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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앤의 정보나라

<관악구> 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 방법 및 절차 신청자격



• 구청 추천신청(1차)

• 대출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해서 이루워지며 구청추천은 금리인하의 혜택만 있으며,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음.

• 가.추천자격

•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新)계약 및 재계약 전·월세 보증금이 8,000 만원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9,000만원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야 함)부양가족의범위-배우자,본인의직계존비속,만20세미만의형제+자매,배우자의직계존속

• 최저 생계비 이내인 가구 (2010년 최저생계비의 2배)

• [신청인이 될 수 있는자] - 세대주의 범위

• ①세대주의 배우자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인 경우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만20세 이상인자③전세보증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된 자 (증빙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ㆍ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85㎡(25.7평)이하인 임차주택

• 나.추천 제외 대상자

• 단독 세대주(단, 만35세 이상으로 세대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신청가능)

• 만 35세 미만으로 직계 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가 아닌 단순동거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주택 등 부동산(점포, 사무실, 토지포함)소유자

• 단, 아래자는 대출대상에 포함

• - 부동산중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재산인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으로 입증된 부동산 소유한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기준 토지가액 총액이 2,000만원 이하인 토지 소유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 (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포함 )

• - 단, 아래자는 대출대상에 포함

• ①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보철용차량 소유자② 중형(2000cc 미만)의 승용차중 차령이 10년이상된 자동차③ 차량압류 등으로 인하여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④ 차량을 생계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현거주지 계약갱신의 경우 거주기간이 주민등록상 1년 미만인 경우

• 신(新)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 일 중 선(先)일자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영구임대,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 임차가옥의 가옥주 와 신청인(배우자 포함)이 직계 존비속 관계인 경우

• 다. 신청 및 결과통보 방법

• 신청접수 : 상시(근무시간중)

• 신청장소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 신청서류 : [계약서는 보증금의 10%이상의 계약금을 납부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한함]

• 저소득 전세보증금 추천신청서(접수창구에 비치)

• 신거주로 이동하는 경우 ⇒ 신(新) 전ㆍ월 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현거주지에서 계약만료로 인하여 계약갱신의 경우 ⇒ 신(新)ㆍ구(舊)계약서

• 가족관계 증명서(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추가) 1부.

• 세대구성원의 소득증빙자료 (근로자 :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서 등).

• 결과통보 방법 : 서면(일반우편) 통보

• 라. 추천가능금액

• 신청자의 소득, 신용 등에 따라 보증금의 70% 까지 신청가능(보증부월세인 경우 보증금만으로 계산)

• (예) 단, 보증금이 8,000만원일 경우 최고 4,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9,000만원일 경우 5,600만원까지) 

• ※ 현거주지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신ㆍ구계약서상 보증금액의 차액을 우선으로 하고 신계약서 보증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은행대출신청(2차) ☞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바랍니다.

• 가. 신청서류

• 신청접수 : 추천일로부터 2개월이내 관악구내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전ㆍ월세계약서 사본

• - 재계약시는 구(舊) 전ㆍ월세계약서 추가제출- 신규임차가옥으로 입주할 예정인 경우에는 계약금 납입영수증 지참 (계약은 보증금액의 10%이상 계약금을 명시한 계약서를 제출)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내 발급분) 1부

• 임차주택 건축물관리대장(1개월내 발급분) 1부

• 본 인의 소득증빙자료(근로자 : 근로자원천징수부,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서 등)

• ⇒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카드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3개월내 발급분 - 배우자와 분리시 호적등본 추가 제출)

• 나. 대출제외 대상자 ☞ 구청추천자격과 제외대상을 포함하여 재심사합니다.

• 임차부분이 대장상(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 주택” 이 아닌 경우 [ 옥탑방, 사무실, 원룸, 오피스텔, 빌라ㆍ연립의 지하, 상가 등을 임차시 대장상 용도 확인]

• 임차가옥이 소유권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인 경우

• 신용불량거래자

• 시중전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주택담보, 중도금대출을 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 실거래 가격위반, 허위사실확인, 기타 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기준에 부적합 한 자(6등급이하)

• 다. 대출 신청금액별 보증방법 및 대출가능금액(구비요건)

 

최대대출가능금액

실제대출금액

제출서류

보증인 입보시

전세보증금의 70%(단,4,900만원까지)

연대보증인에 의한 대출가능금액-본인의 부채총액의 20%-본인의 보증금액

보증인의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의료보험카드

금융신용보증서발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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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연소득-신용대출 및 보증금액의 100%

본인의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의료보험카드

• ※ 금융신용보증서는 은행에서 발급(수수료는 대출금액의 연 0.5%)

• 라. 대출금 상환

•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제외조건이 발생시에는 만기와 관계없이 상환

• 상환 연장 불가

• 마. 대출금 이율

• 연리 2% (1,000만원 대출시 원금과 이자 포함 월 65,000원) - 연체이율은 8.5%

• 추천 및 대출문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 880-3447,3452,3453

• 관악구소재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자료관리담당  :  생활복지과  남문희  
전화  :  880-3436
                                                                                 <출처 : 관악구청>

혹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제가 어떻게라도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