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 임대주택 본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미리알려드립니다.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 지원 형태 : 관내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지원 대상 : 관악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면서 혼인5년이내, 그 기간내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 1순위 : 혼인3년이내 유자녀인 자 • 2순위 : 혼인5년이내 유자녀인 자 • 3순위 : 혼인5년이내 무자녀인 자 • ※ 동일순위 경쟁시 자녀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납입횟수, 자활프로그램참여기간 등 항목별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 조건 • 공급시기 : 수시 배정(년1~2회) • 대상주택 : 국민임대주택규모(85㎡) 이하의 주거용주택 (1㎡=0.3025평) • 임대조건(전세금지원한도액 : 7천만원) • - 임대..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