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미리알려드립니다.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 지원 형태 : 관내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지원 대상 : 관악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면서 혼인5년이내, 그 기간내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 1순위 : 혼인3년이내 유자녀인 자
• 2순위 : 혼인5년이내 유자녀인 자
• 3순위 : 혼인5년이내 무자녀인 자
• ※ 동일순위 경쟁시 자녀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납입횟수, 자활프로그램참여기간 등 항목별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 조건
• 공급시기 : 수시 배정(년1~2회)
• 대상주택 : 국민임대주택규모(85㎡) 이하의 주거용주택 (1㎡=0.3025평)
• 임대조건(전세금지원한도액 : 7천만원)
• - 임대보증금
• - 본인부담금 :350만원 (지원한도액 5%)
• - 공사부담금 :6,650만원 (지원한도액 95%)
• - 월임대료 : 12만원 (공사부담금의 2%)
• 임대기간 : 2년 (2회 재계약가능, 최장6년)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기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은 입주전까지 상환해야 함
• 시행처 : 대한주택공사
출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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