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이런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개정 2008.3.21] 3조의3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조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드기명령의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 하여야한다. 1.신청의 취지 및 이유 2.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사실) 4.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 280조제1항, 제2..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