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국민 임대 주택 공가 세대 입주자 모집 |
1. 건설 위치 . 광양 계원 아파트 :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87 |
2. 임대 대상 및 조건 |
지구 |
공급 형별 |
세대 당 계약 면적 (㎡) |
건설 호수 |
매입 호수 |
금회 공급 호수 |
임대 조건 |
준공 |
구조 / 난방 |
입주 지정 기간 |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계원 |
34 ㎡ |
34.32 |
10.53 |
7.99 |
52.84 |
114 |
95 |
49 |
6600 |
1320 |
5.280 |
55000 |
'98 0.9 월 |
복도 / 개별 (13 층) |
'10 .12.10 ~ '11 .01.10 |
※ 동주택은 "부도 공공 건설 임대 주택 임차인 보호를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 토지 주택 공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여 국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금회 공급 호수는 당해 부도 임대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 등에게 우선 공급한 호수를 제 외한 잔여 세대로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임
※ 상기 공급 호수는 모집 공고일('10 .10.14) 현재 기준이며, 기존 임차인 퇴거 및 보수 계획에 따라 모집 호수 및 입주 지정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 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12,600 만원 이하 (토지 가액 : 소유 면적 × 개별 공시지가, 건축물 가액 : 과세 표준액) * 지적법에서 정한 14 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 원 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 의무는 자산 소유자에게 있음)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 제 6 조 3 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 라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 등은 해당 세대의 부 동산 가액 산정시 포함 | ||||||||||
자동차 |
현재 가치 기준 2424 만원 이하 (자동차 등록 원 부상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 씩 감가 상각하며, 해당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를 대상으로하되 자동차 등록 원 부상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 유공자 (상이 등급 1 ~ 7 등급) 보철용 차량 포함〕는 제외함 (소명 의무는 자산 소유자에게 있음) |
※ 해당 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 표 등 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 세대주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 표 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이없는 자)도 신청 가능
4. 공급 일정 |
신청 자격 |
신청 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장소(신청 접수,계약 체결) |
국민 임대 신청 자격자 <선착순> |
'10 .10.25 (월) 10:00 ~ 16:00 |
'10 .11.23 (화) 13시 |
'10 .12.03 (금) 10:00 ~ 15:00 |
광양 계원 아파트 관리 사무소 |
5. 입주자 선정 |
■ 일반 공급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게 선착순 공급
※ 당일 10시 이전 대기자가 공급 호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해서 선정함
※ 금회 공급 호수보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 공급 호수를 초과할 때까지 상시 모집함
6. 신청 서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분에 한하며,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① 주민등록 표 등본 1 통 [공고일 (2010 년 10 월 14 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 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외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는 주민등록 번호 및 전입일 /가 가이 변동 일이 모두 표시되어 야 함.
※ 신청자 주민등록 표 등 본상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되어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표 등본" 추가 제출
② 가족 관계 증명서 1 통
- 주민등록 등 본상 배우자 (세대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및 미성년 (만 20 세 미만) 자녀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건강 (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 세이상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④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무주택 서약서 (접수 장소에서 작성 제출)
⑤ 소득 입증 서류 : 공고 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 세이상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 자격 |
소득 입증 제출 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 근로자 |
. '09년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직인 날인) 또는 '09년 소득 금액 증명서 (재직 증명서 첨부) |
. 해당 직장 . 세무서 |
'10년 신규 취업자 및 전직자 |
. '10 년 근로 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 (직인 날인) 또는 급여 내역서 사본 (직인 날인, 재직 증명서 첨부) |
. 해당 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 과세자 및 간이 과세자 |
. '10년 종합 소득세 신고 자용 소득 금액 증명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 과세 자중 소득세 미신 고자 |
.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 사업자 등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없는 자 |
. 국민 연금 보험료 납입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국민 연금 관리 공단 . 세무서 |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 소정양식) |
. 접수 장소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 ㆍ 호는 신청 형 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초기화면의 메뉴 중 『』당첨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 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 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 결함
■ 계약 안내 (주택, 부동산, 자동차 자산 검색 결과 이상이없는 경우에 한함)
• 당첨자는 ① 계약금 입금 영수증, ② 신분증 (주민 등록증 사본 등) ③ 도장 (계약자 본인은 사인 가능) 을 준비하여 지 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입금 은행 : 우리 은행, 1005-001-326553, 예금주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계약은 본인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불가 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하고
계약자의 인감 증명서 및 인감 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단, 배우자 이외의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인감 도장 날인, 인감 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 함〕
8. 유의 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 보셔야하는 내용임) |
관련 항목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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