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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주택모집공고

인천 논현(2)지구 13단지 공공임대(5년) 예비입주자모집


인천 논현 (2) (5 년) 예비 입주자 모집 13 단지 공공 임대를 지구

 

신청시 유의 사항

금회 공급되는 예비 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자가 당해 입주자 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 할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시 (분양 전환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임대 주택 불법 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

거짓은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주택을 임대 받거나 임대 받게 한 자 또는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을 주택법 임대"는 임대 주택을 전대한 자 및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 주택법"은 41 조에 의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제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며는,이 당해 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

 

■ 위 치 및 공급 호수 : 인천 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0-9 번지 9 개동 785 세대 중 공가 세대 10 호

 

■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 (금액 단위 : 천원)

신청

형별

(평)

유형 구분

세대당 계약 면적 (㎡)

해당동

건물

층수

건설 호수

공가수

대기 중 예비 입주자

모집 인원

임대 조건

입주

지정

기간

공급 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임대 보증금

임대료

(원)

전용

주거

공용

계약금

(계약시)

잔 금

(입주시)

21

51A

51.86

18.4346

70.2946

15.0124

(13.7435)

85.3070

1302, 5, 6

17 ~ 20

270

5

1

20

31321

6200

25121

241040

계약 일로부터 "1 개월"

51B

51.83

18.4239

70.2539

15.0037

(13.7355)

85.2576

1302

20

31289

6200

25089

23

59A

59.57

18.8501

78.4201

17.2443

(15.7867)

95.6644

1301, 3

4, 7, 8, 9

416

5

12

10

34322

6800

27522

293440

계약 일로부터 "1 개월"

59B

59.71

18.8944

78.6044

17.2848

(15.8238)

95.8892

1303, 7

39

34471

6800

27671

59C

59.29

18.7615

78.0515

17.1632

(15.7125)

95.2147

1301, 9

40

34022

6800

27222

 

■ 최대 전환시 임대 조건

형별

전용 면적

(㎡)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액

최대 전환시 임대 조건

보증금

임대료

51A

51.86

31321000

241040

15000000

46321000

141040

51B

51.83

31289000

241040

15000000

46289000

141040

59A

59.57

34322000

293440

20000000

54322000

160110

59B

59.71

34471000

293440

20000000

54471000

160110

59C

59.29

34022000

293440

20000000

54022000

160110

∙ 상기 임대 주택의 임대 기간은 5 년으로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최초 입주 종료일을 기준으로 5 년 임대)

∙이 주택은 지역 난방, 계단식으로 건설되고, 최초 입주 기간은 2006 년 6 월 15 일 -2006 년 7 월 14 일이 었음.

∙ 주거 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 공용 면적은 지하층, 주민 복지관, 경비 초소 등의 면적임

∙이 주택은 발코니 샷시가 설치되며, 설치 비용이 임대 조건에 포함되어 있음

인천 논현 13BL 아파트는 기입 주 단지로서 입주 후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임대 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순위

 

■ 신청 자격 및 순위 :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 ('10 .10.08)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 (인천 광역시) 및 수도권 (서울 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 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 자.

 

∙ 임대 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자는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이 주택 입주전 기존 임대 주택을 분양 전환받은 경우에는이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 계약을 취소함.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10 조제 3 항에 의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주택 건설 지역 (인천 광역시)의 거주자가 우선 당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 (인천 광역시)에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동일 지역 경쟁시 [동일 지역내 동일가 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됨.

당해 주택 건설 지역이라 함은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인천 광역시의 행정 구역 및 도시 계획 구역을 말함.

 

.제 1 순위 :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 회이상 납입한 자.

.제 2 순위 : 청약 저축 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 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자

.제 3 순위 : 1,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청약 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동일 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청약 1,2 순위에 한함)

. 5 년이상이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 입금을 60 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3 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다. 납입 회수가 많은 자 . 부양 가족이 많은 자 .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청약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은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세대원 포함)는 당첨 주택의 전용 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 동안 상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허위 또는 착오로 당첨 사실이있는자가 신청하여 당첨 시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 저축 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공사 홈 페이 지상 당첨자 확인 방법

LH 홈페이지 접속 (www.lh.or.kr)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인터넷 청약 시스템'선택 → 당첨자 조회 → 신청 지구 선택 → 개별 조회 또는 당첨자 명단 조회

 

 

■ 순위. 순차별 접수, 공급 일정 및 장소

신청 대상자

모집 공고

신청 접수

(10시에서 17시까지)

당첨자 발표

접수 및 발표 장소

계약 체결

. 청약 제 1 순위자

(인천시 거주자)

'10 .10.08 (금)

'10 .10.14 (목)

'10 .10.29 (금)

(16시시 이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인천 지역 본부

3 층 주택 판매팀

(인천시 남동구가 1464 번지를 구월동)

예비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 청약 제 1 순위자

(서울, 경기 거주자)

'10 .10.15 (금)

. 청약 제 2 순위자

'10 .10.18 (월)

. 청약 제 3 순위자을

'10 .10.19 (화)

.이 신청 대상자 중에 입주자 선정 순위 및 순차별로 신청 접수 일을 구분하여 접수하며 신청 형별로 전일 신청자 수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받지 않습니다.

.은 신청자 미달의 경우에도 선순위 해당자의 신청 접수를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상기 장소 또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함.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를 통한 당첨자 확인은하지 않음)

.순위별 접수 마감 여부는 당일 오후 8시 이후 LH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나이가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 시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예비자 발표 후에도 주택 소유 등의 결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자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

 

■ 신청시 구비 서류

 

* 신청시 무주택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 자중 전산 검색 결과 주택 소유 사실이있는 경우 10 일이내 무주택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의합니다.

* 아래 서류 중 한 건이라도 미비 시에는가 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국민 주택 공급 신청서 1 통 : 청약 제 1,2 순위자에 한하며 가입 은행에서 발급함

주민등록 등본 1 통

-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 변동 사항"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분리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분리 기간 동안의 주소 변동 내역이 나타나도록 발급 받아 추가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 초본 1 통 :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3 년 이상인 자

-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 변동 사항"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신청 서류를 통하여 인천시 계속 거주 기간, 세대주 기간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주민 등록증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 등록증 포함) 및 도장

가족 관계 증명서 1 통 (해당자에 한함) : 단독 세대주 및 주민등록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함

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 : 공사 소정 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교부함.

도장

 

◆ 제 3 자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대리 신청자 (직계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배우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신청자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 통

∙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 1 통 (본인 발급), 신청자의 인감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임대 주택 분양 전환

∙ 분양 전환시기 : 최초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 일부터 5 년이후

∙ 분양 전환 대상자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 13 조 2 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 전환 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근거 : 임대 주택법 시행 규칙 제 3 조의 3 (별표 1)

∙은 분양 전환 가격 : 건설 원가와 감정 평가 가격의 산술 평균 가격으로하며, 분양은 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 가격에서 임대 기간 중의 감가 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 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 +가 자기 자금이자 - 감가 상각비는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호당 주택 가격 (금액 단위 : 천원)

평형

형별 (m2)

택지비

아파트 건축비

21

51.86

108319

32284

76035

51.83

108256

32265

75991

23

59.57

121200

36034

85166

59.71

121485

36119

85366

59.29

120630

35865

84765

※ 위 주택 가격은 확정된 분양 전환 가격이 아니며, 분양 전환 가격 산정을위한 기초 가격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 전환시 수선 보수 범위 :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특별 수선 충당금 범위내)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금은 분양 전환 계약 후 자금 전환 일로부터

20 년 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국민 주택 기금 공공 분양 주택 자금 이율임 (변동 금리 적용).

 

■ 발코니 샷시 설치에 따른 안내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샷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는 주택 공급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라 내, 외부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 사항

∙ 1 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임대 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자는이 주택 입주 시까지 임대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이 주택 입주전

기존가 임대 주택을 분양 주택으로 전환받은 경우에는이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 계약을 취소함.

∙은 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 해제 시에는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공제함.

∙ 임대 주택법 제 13 조에 의거 임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 증여 기타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 제외)하거나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 에게 전대할 수 없음. 임대 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와 관련된 사항은 입주 후 임대 기간 동안의 임대 주택 법령에 따름

∙이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이를 알선한자는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임대 주택법 제 22 조)

∙은 임대 주택의 당첨자는 당해 주택에 최초로 입주하여야하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하며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은 임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에 당첨된 때에는 당첨된 주택의 입주 일까지 임대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합니다.

∙ 임대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 기간 동안 전매, 전대가 금지되며,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하고이를이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 받게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룰 불출하며,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 잔금 연체료가 부과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아마도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재정 경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재정 경제부 고시 제 2000-21 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입주자로 선정된자가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첨 주택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또는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후 주소의 변동이있을 경우 즉시 인천 지역 본부로 통보하여야하며이를 위반 하였을 때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당첨자 판정 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및 "임대 주택법"에 따름

 

 

LH 인천 지역 본부 약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4 번지)

 

 

LH 홈페이지의 http://www.lh.or.kr

문의처

• 인천 지역 본부 고객 상담실 : (032) 890-5400, 890-5114

• 전국 대표 전화 : 1600-7100

 

인천 지역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