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세대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도심 내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기존주택에 입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0. 09. 13)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o 신청자격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 초과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감가상각하여 산출한금액) 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 보유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200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888,647원)의 50% : 1,944,320원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시․구 등 기초 자치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 가족의 수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별도가점 -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 - 가구 구성원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세대주포함) |
3점 2점 1점 *가점 -부양1점 -장애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
구 분 |
1형 |
2형(방2) |
2형(방3) |
5형 |
계 | |
서울시 |
강남구 |
24 |
8 |
9 |
9 |
50 |
강동구 |
12 |
100 |
41 |
26 |
179 | |
강북구 |
3 |
39 |
26 |
5 |
73 | |
강서구 |
9 |
48 |
41 |
15 |
113 | |
관악구 |
12 |
53 |
18 |
9 |
92 | |
광진구 |
11 |
23 |
5 |
5 |
44 | |
구로구 |
- |
20 |
6 |
- |
26 | |
금천구 |
- |
17 |
14 |
3 |
34 | |
노원구 |
3 |
9 |
2 |
2 |
16 | |
도봉구 |
11 |
12 |
16 |
- |
39 | |
동대문구 |
- |
8 |
2 |
- |
10 | |
동작구 |
2 |
9 |
20 |
9 |
40 | |
마포구 |
5 |
14 |
12 |
- |
31 | |
서대문구 |
- |
9 |
- |
3 |
12 | |
서초구 |
27 |
21 |
6 |
2 |
56 | |
성동구 |
2 |
- |
- |
- |
2 | |
성북구 |
2 |
18 |
11 |
12 |
43 | |
송파구 |
50 |
96 |
38 |
23 |
207 | |
양천구 |
5 |
41 |
30 |
11 |
87 | |
영등포구 |
- |
8 |
2 |
- |
10 | |
용산구 |
- |
2 |
- |
- |
2 | |
은평구 |
- |
47 |
27 |
14 |
88 | |
종로구 |
3 |
- |
- |
3 |
6 | |
중구 |
- |
2 |
- |
- |
2 | |
중랑구 |
2 |
14 |
6 |
3 |
25 | |
서울시 소계 |
177 |
612 |
327 |
150 |
1,287 | |
경기도 |
고양시 |
159 |
51 |
32 |
- |
242 |
구리시 |
- |
3 |
- |
- |
3 | |
남양주시 |
8 |
35 |
101 |
- |
144 | |
의정부시 |
- |
18 |
3 |
- |
21 | |
하남시 |
9 |
5 |
- |
3 |
17 | |
경기도 소계 |
176 |
111 |
135 |
3 |
427 | |
총 계 |
353 |
723 |
462 |
153 |
1,714 |
※ 모집세대는 공고일 현재 임대대상주택의 약 150%이므로 입주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입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퇴거하는 세대순으로 최초보수 완료 후 임대공급이 시행됩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 평균면적 51㎡, 평균임대조건 : 보증금 367만원, 월임대료10~15만원 ∙월 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선정단계 |
입주 희망자 |
신청접수 → |
동 주민 센터 |
→ |
시 ․ 구청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선정통보 → |
입주 대상자 |
입주대상자심의및선정 |
입주세대 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ㅇ 신청일정
- 1순위 : ‘10. 09. 27~10. 01
- 2순위 : ‘10. 10. 04~10. 05
※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 모집 없음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사무소
ㅇ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청약저축가입증명서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인날인) 또는 ‘09년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10년 신규취업자 |
․‘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09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소정양식) |
․접수장소 |
※ 소득입증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통-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세대원별 분리가입된 경우에는 각각 제출
※ 가족관계 증명서 1통(주민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시 유의사항 |
ㅇ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ㅇ 1형 : 세대구성원이 1인인 단독세대
※ 필요시 세대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가구도 1형 신청이 가능2형: 2인이상 4인이하 가구가 신청하되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방2개, 방3개로 구분 신청
5형: 5인 이상 가구
ㅇ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신청 불가
기 타 |
ㅇ 입주선정 후 즉시 주택공급은 되지 않으며, 입주일정 및 입주 시기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선정한 입주예정자 선정순위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ㅇ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퇴거됩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처 |
ㅇ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ㅇ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02) 3416-3700, 3605, 3604, 3719, 3639, 3789, 3836
2010. 09.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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