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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앤의 정보나라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세대 모집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세대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도심 내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기존주택에 입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0. 09. 13)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o 신청자격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 초과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감가상각하여 산출한금액) 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 보유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200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888,647원)의 50% : 1,944,320원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시․구 등 기초 자치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 가족의 수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별도가점

-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

- 가구 구성원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세대주포함)

3점

2점

1점

*가점

-부양1점

 

 

 

-장애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점

 

 

1점

 

 

※ 배점항목표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구 분

1형

2형(방2)

2형(방3)

5형

서울시

 

강남구

24

8

9

9

50

강동구

12

100

41

26

179

강북구

3

39

26

5

73

강서구

9

48

41

15

113

관악구

12

53

18

9

92

광진구

11

23

5

5

44

구로구

-

20

6

-

26

금천구

-

17

14

3

34

노원구

3

9

2

2

16

도봉구

11

12

16

-

39

동대문구

-

8

2

-

10

동작구

2

9

20

9

40

마포구

5

14

12

-

31

서대문구

-

9

-

3

12

서초구

27

21

6

2

56

성동구

2

-

-

-

2

성북구

2

18

11

12

43

송파구

50

96

38

23

207

양천구

5

41

30

11

87

영등포구

-

8

2

-

10

용산구

-

2

-

-

2

은평구

-

47

27

14

88

종로구

3

-

-

3

6

중구

-

2

-

-

2

중랑구

2

14

6

3

25

서울시 소계

177

612

327

150

1,287

경기도

고양시

159

51

32

-

242

구리시

-

3

-

-

3

남양주시

8

35

101

-

144

의정부시

-

18

3

-

21

하남시

9

5

-

3

17

경기도 소계

176

111

135

3

427

총 계

353

723

462

153

1,714

 

모집세대는 공고일 현재 임대대상주택의 약 150%이므로 입주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입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퇴거하는 세대순으로 최초보수 완료 후 임대공급이 시행됩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년,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수준

평균면적 51㎡, 평균임대조건 : 보증금 367만원, 월임대료10~15만원 ∙월 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선정단계

입주

희망자

신청접수

주민

센터

시 ․ 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정통보

입주

대상자

입주대상자심의및선정

 

 

입주세대 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신청일정

- 1순위 : ‘10. 09. 27~10. 01

- 2순위 : ‘10. 10. 04~10. 05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 모집 없음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청약저축가입증명서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인날인) 또는 ‘09년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해당직장

․세무서

 

‘10년 신규취업자

․‘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09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소정양식)

․접수장소

※ 소득입증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통-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세대원별 분리가입된 경우에는 각각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1통(주민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시 유의사항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ㅇ 1형 : 세대구성원이 1인인 단독세대

※ 필요시 세대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가구도 1형 신청이 가능2형: 2인이상 4인이하 가구가 신청하되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방2개, 방3개로 구분 신청

5형: 5인 이상 가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신청 불가

 

기 타

입주선정 후 즉시 주택공급은 되지 않으며, 입주일정 및 입주 시기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선정한 입주예정자 선정순위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퇴거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02) 3416-3700, 3605, 3604, 3719, 3639, 3789, 3836

 

 

 

 

 

 

2010. 09.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