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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앤의 정보나라

어떤 집주인...이런점은 주의하세요...


어제 어떤분의 상의할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원룸에 전세로 살고계신데 3년을살고 다른곳으로 옮기기위해 한달전에 주인분께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원룸을 계약을 하셨다고합니다.

이분은 2년을 살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인 연장이되어서 1년을 더지내다 나오시는거죠 그런데 아직 살고있는집은

계약이 안된상태입니다. 거기다 엎친데 덥친것은 주인분이 전세인 그방을 월세로 빼신다는점 입니다.

거기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세입자인 이분께 넘긴다는 거죠 ㅠㅠ  (사실은 집주인이 내야하는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이분의  크나큰 실수가있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싶은 얘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거주하는 집이 계약도 되지않았는데 이사하실집을 계약을 하신다는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필자는  집주인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이부분만 아셨다면 이런 어려운일은 

안겪어도 되는 일이였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지적 갱신이 되었을경우 다른곳을 먼저 계약을하고 집주인이 당연히 보증금을 빼줄거라는 단순한생각을 

버리셔야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또한가지 실수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을경우 3개월전에 집주인과 구두로라도 

얘기가 되었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점이죠 만약 이분이 한달이 아닌 3개월전에만

얘기가 되었더라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수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런글을 올리는데 그전에도 저희손님중에 이런분이 계셨다는게 더욱더 맘이 아프내요

부동산 계약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정말 무서운게 계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전 아직도 계약서만보면 손이 떨립니다. 혹시 토시하나라도 실수나 하지않을까 하는 그런점이죠..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가 통보한이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빼줄

법적효력이 생긴다는것입니다.

앞으로 제 블로그를 들리신 분들께서는 이런일이 없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우시는일이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