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성립요건 및 유치권행사자의 권리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유치권자의 권리를 알아볼건데요 제가 부동산을 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지식은 전문가 수준은 아닙니다 그점을 고려하시고 아량으로 봐주세요.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민법제 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용을 풀어보면은 요즘 건물에 새로지어지는 건물의 많이 써져있는것들 보시죠?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라는 문구 정말 무서운문구입니다 이런경우는 대부분 공사대금을 못받은 업체에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공사대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