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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즘 우리나라 이혼률이 예전과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쟁이 일어날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라고 생각이 되어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이란...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많은 상황이 있을것입니다. 어떤부부는 맞벌이를 하였을것이고 어떤부부는 그렇지 않았을것이고 이모든 상활에 맞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자 법원에 청구를할 수 있으며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물론 혼인취소시, 사실상 혼인 해소시에도 모두 인정이 되고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의 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같이 생활하다 이혼을 하여 재산관계를 청산하는경우 이때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다른한쪽의 기여도(가사노동포함)을 반영하여 어느한쪽으로 불공정하지않게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생활능력이 있는쪽이 없는쪽을 부양하도록 하는것이 공평할뿐만 아니라 이후 미래에 경제적으로 약한 한쪽이 이혼후에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하지못하고 경제력이 있는 일방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위함이기도 합니다. 결혼이후의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이기에 분할함으로써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 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이혼쳥구, 위자료 청구 등과 같이 청구할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에는 돈으로 하는 금전지급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건(부동산이나 기타)을 인도하는 물건인도 등 여러가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수도 있습니다.

금전분할의 방법으로는 일스급과 분할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부동산등을 물건 그 자체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현물의 가액이 감소될경우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어느한쪽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매래에 받을수 있는경우또한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채무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체하여 남는 금액이 없는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취소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되 경우라도 혹시 누락되었거나 새로알게된 재산이 있는경우 2년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세금

 

이혼시 발생하는 재상분할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뭐 간단하다고 생각되지만 정말 따지고 보면 제일 어려운게 재산분할 아니겠어요? 글로서 대충 봐서는 도무지 알수가 없죠? 그리고 모두가 처해있는 상황이 틀려서 누가 몇%어떻게 분할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올릴수도 없고 그또한 재판이 끝이나야 알수있는 것이니 ㅠㅠ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