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지정공급주택 입주자 모집 |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인 저소득 시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중 일부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과 지정공급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차액의 50%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현재 서울특별시 수급자 가구는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하여 총 121,914가구임)
○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거주지역 또는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할인후 공급금액은 법정영세민(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법적영세민 외에는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 입주후 법적영세민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재계약시 기준금액으로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률에 의해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4.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로서 입주자격 유지자도 신청이 가능(영구외 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법정영세민(위의 1~4에 해당하는 자)은 할인후 공급금액이 적용되며, 법정영세민외(위의 5~7의2에 해당하는 자)에는 기준금액이 적용됨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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